◀ 앵커 ▶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가 파행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강행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 논란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불참한 겁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부처의 국회 업무 보고를 저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사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방통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는 8월 전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과방위 첫 안건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오늘, MBC '뉴스외전')]
"특정 세력의 이념과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전선동에 할 수 있는 방송 매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장악한다."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을 장악하려는 법"으로 "강행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 목소리를 '입틀막' 하는 건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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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재영
방송4법, 과방위 통과 "8월 전 처리"‥여당 강력 반발
방송4법, 과방위 통과 "8월 전 처리"‥여당 강력 반발
입력
2024-06-18 20:00
|
수정 2024-06-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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