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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 아니면 죽어야" 김레아,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

"내 것 아니면 죽어야" 김레아,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4-06-18 20:22 | 수정 2024-06-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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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레아의 신상이 지난 4월 공개됐는데요.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범행 당시 김레아의 언행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급차와 경찰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사람을 싣습니다.

    남자친구가 마구 휘두른 흉기에 21살 대학생이 숨졌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민(음성변조)/지난 3월]
    "엄청 세게 쾅쾅 치니까 여기 이것(현관문 외시경)으로 봤는데 벽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어서‥ 문 다 여니까 (20대 여자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건 26살 대학생 김레아입니다.

    김 씨는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의 첫 대상자입니다.

    오늘 열린 김 씨의 첫 재판에서, 김 씨가 교제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멍들도록 팔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려는 듯 한 태도를 보이자 김 씨는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고, 이를 어머니가 말리자,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레아 측은 "깊이 반성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전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과 폭력성 평가 등을 신청했습니다.

    우발적 범죄라는 걸 강조해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레아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좀 오랫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면서도 어떤 내용의 치료를 받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재판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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