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는데, '완전군장'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모자를 눌러 쓴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차량에서 내립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훈련병 사망' 신병교육대 중대장]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함께 출석한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을 한 뒤로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병 사망' 신병교육대 부중대장]
"<중대장 지시에 따라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
영장실질심사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을 지시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군장이 아닌 더 가벼운 '가군장'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은 심사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수사는 당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히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은폐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구속과 함께 지휘 책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 문책도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법원 앞에는 군장병 자녀를 둔 부모들이 피켓들 들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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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도균
"'완전 군장' 지시는 안 했다"‥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완전 군장' 지시는 안 했다"‥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입력
2024-06-21 20:13
|
수정 2024-06-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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