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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미술관 빼라"‥"이혼한다고 이렇게까지"

법원 "노소영 미술관 빼라"‥"이혼한다고 이렇게까지"
입력 2024-06-21 20:22 | 수정 2024-06-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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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SK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술관이 SK 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결한 건데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SK그룹 본사 4층에 있는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나비는 최태원 SK 회장의 모친이 운영한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한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으로 지난 2000년부터 SK그룹 건물에 입주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미술관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노 관장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듬해였습니다.

    노 관장이 버티자 지난해에는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SK그룹의 정신적 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있는 미술관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SK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술관을 건물에서 빼고, SK이노베이션에 미술관이 1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소송은 지난달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줬지만, 반면 노 관장은 퇴거 소송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를 20억 원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원/노소영 관장 변호인]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오는 8월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1조 3천억 원 재산 분할 선고 이후 불거진 계산 오류 논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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