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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박성재 법무장관 퇴장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박성재 법무장관 퇴장
입력 2024-06-22 20:01 | 수정 2024-06-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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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3일 만입니다.

    다음 달,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이제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며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시간 넘게 이어진 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마지막으로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어제)]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주무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박 장관은 그대로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어제]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과 법무장관의 불참 속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속전속결 추진됐습니다.

    제정 법률안의 숙려기간 20일을 생략하고 법사위 상정 9일 만에 의결됐습니다.

    특별검사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 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이 만든 책자입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다음달인 만큼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특검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21대 법안보다 독소 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청문회도 "민주당의 오만함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무소불위 단독 운영의 청문회를 열어놓고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그저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채 상병 사건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내일 출마선언을 앞둔 당권 주자들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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