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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반대로 안건 기각?'‥안건 미표결에 인권위원 6명 회의 '보이콧'

'1명 반대로 안건 기각?'‥안건 미표결에 인권위원 6명 회의 '보이콧'
입력 2024-06-26 20:27 | 수정 2024-06-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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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막말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위원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향후 전체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전례 없는 보이콧에 인권위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6명이 전원위원회 참석 거부를 선언하는 자리.

    최근 '기레기', '인권 장사치' 등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날 선 질문이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비공개 회의에서의 발언이긴 하지만, 인권위원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비공개회의가 아니라 공개회의에서 저희가 들었던 건데 저희한테도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이 인권위 사상 첫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건 "자신들이 요구한 안건을 인권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소위원회 구성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앞으로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충상/인권위 상임위원]
    "진정인의 인권, 피진정인의 인권을 진정으로 고려한다면, 우리 의견이 빨리 의결돼야 하고…"

    지금까진 세 명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안건을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대로 바뀌면, 자신들이 원치 않는 안건은 전원위에 올리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수요집회 참가자들이 보수단체 방해를 막아달라며 낸 진정은 이런 논리로 기각됐습니다.

    당시 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용원 위원은 안건 기각을 반대한 위원 1명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규정 위반 논란이 일자 아예 규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하기 싫은 거 기각해놓고 이거 지금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논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안팎에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산수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쉽게 기각 결정을 한다'라면, 국가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논평을 내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며 위원들의 회의 참석 거부를 규탄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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