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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부권이란 용어 없어"‥헌법학자 "같은 말이라 문제없다"

법무부 "거부권이란 용어 없어"‥헌법학자 "같은 말이라 문제없다"
입력 2024-06-28 20:12 | 수정 2024-06-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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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정부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많았죠.

    언론들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헌법에는 거부권이란 말은 없다"며 '재의요구권'이 맞는 표현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례적인 설명입니다.

    거부권, 정말 틀린 표현일까요?

    구민지 기자가 짚어봅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돌린 문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기사에 섞여 사용된다면서, 헌법에 거부권은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지난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재의요구권이죠. 거부권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거부권은 틀린 표현일까요?

    헌법학 책들을 봤더니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한 헌법학자는 "용어의 기원이 원래 veto power, 거부권"이라면서 "재의요구권이든 거부권이든 같은 말을 달리 쓰는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워낙 정국이 민감하니까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가 그런 일까지 일일이 나서서 명칭까지 정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 공지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거부하자 법무부는 6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십여 년 전 사건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 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 여당 편을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특검법안 소관 부처로서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지금까지 14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쓴 대통령입니다.

    재의요구권 공지를 왜 오늘 갑자기 냈느냐고 묻자 법무부 대변인실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법이 그렇다는 걸 알리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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