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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백승우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40개월 구금‥법원 "공권력 남용 국가 배상"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40개월 구금‥법원 "공권력 남용 국가 배상"
입력 2024-07-06 20:21 | 수정 2024-07-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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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최장 40개월까지 구금돼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해 1인당 최대 2억 8천만 원, 총 17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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