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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김 여사 측 "소환 조사는 부당"‥여론전 나섰나?

입 연 김 여사 측 "소환 조사는 부당"‥여론전 나섰나?
입력 2024-07-08 20:22 | 수정 2024-07-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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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환 조사는 부당하다, 출석요구가 와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김 여사 측의 이런 입장에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소환 조사는 부당하다는 뜻을 최근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 제3의 장소 대면조사, 서면조사 방식을 언급하며 생각을 묻길래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최지우/김건희 여사 변호사]
    "현직 영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소환이나 이런 건 너무 그런 유례도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부당하지 않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인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소환 조사 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받은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들은 민원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최지우/김건희 여사 변호사]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행정관분들이 단호하게 다 이렇게 거절하고 잘랐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가 일부 진실에 거짓말을 섞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복도에 선물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며 또다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건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우/김건희 여사 변호사]
    "그거는 여사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었죠."

    김 여사 변호인은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결단하면 대면 조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이 공개 인터뷰에 나선 건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김 여사 조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시기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검찰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상 김 여사 측이 소환 조사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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