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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풍자 노래한 가수 경찰 조사

"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풍자 노래한 가수 경찰 조사
입력 2024-07-11 20:11 | 수정 2024-07-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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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래 가사를 바꿔 정치 풍자 영상을 올린 싱어송라이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바꿔 불러 영상을 올렸는데, KTV가 이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설명절 인사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란 노래를 참모들과 합창했습니다.

    이 영상은 공공기관인 KTV국민방송이 제작해서 공개됐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지난 2월 이 합창영상을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바꿔 불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비판하고,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백자/가수]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KTV는 백자 씨가 영상을 허락 없이 썼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이 영상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백 씨가 이 노래를 풍자한 가사로 바꿔서 혼자 부르는 영상만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KTV는 영상 삭제 후에도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TV는 원래 목적과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중대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동영상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40여 건을 삭제조치하고 2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우/KTV국민방송 원장 (지난 8일)]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백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백 씨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작한 영상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자/가수]
    "보통 우리가 저작권 그러면 노래를 썼다고 해서 가수 측에서나 작곡가 측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 풍자를 한 건데, KTV의 고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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