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상문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면해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면해
입력 2024-07-12 20:27 | 수정 2024-07-12 20:28
재생목록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394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지사에게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