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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절반이 '맞학폭'‥두 번 우는 피해자들

학폭 절반이 '맞학폭'‥두 번 우는 피해자들
입력 2024-07-15 20:21 | 수정 2024-07-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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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고병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학폭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맞학폭'.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 '맞학폭' 신고가 꽤 만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교사들은 거의 일상화됐다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취재진이 교사노조연맹의 도움을 받아 현직 교사 1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교사들은 한 학기에 '맞학폭'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전체의 50%, 절반가량 된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교사들은 '맞학폭' 가운데 75%가량이 무고, 그러니까 학폭이 아닌데 신고하는 경우로 보고 있었습니다.

    ◀ 앵커 ▶

    물론, 정말 제대로 잘잘못을 가려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학폭이 아닌데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가해 학생 측이 '맞학폭' 신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자 ▶

    우선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하면 '쌍방과실'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단 신고를 받으면 접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분리조치가 안 되면 피해자에게 더욱 압박이 될 수 있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보복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학폭위 처분을 낮춰서 학폭 기록을 최대한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섭니다.

    학폭위 조치는 서면 사과 1호에서 퇴학인 9호까지 나뉘는데, 사회봉사인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맞학폭 신고가 가해자 처분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이렇게 해서 피해자랑 합의할 수 있고 처분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게 알려지니까 가해자 측에서 통용되는, 더 정확히는 악용되는 하나의 수법이 된 거잖아요?

    무조건 용인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맞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든지 그럴 방법이 없을까요?

    ◀ 기자 ▶

    네 전문가들도 학교가 학폭 신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노윤호/변호사]
    "학교에서 정당하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어떤 선도 조치라든지 아니면 지도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라든지 민·형사상 그런 법적인 분쟁에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까지 명시할 정도로 재량을 부여를‥"

    또, 무고로 맞학폭으로 신고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안 그래도 이미 상처받은 피해자가 억울함에 더 큰 고통을 받지 않게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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