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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차량 인도로 돌진‥"나는 운전 안 했다"

무면허 음주 차량 인도로 돌진‥"나는 운전 안 했다"
입력 2024-07-17 20:24 | 수정 2024-07-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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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중상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또 만취 음주운전, 심지어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도 위를 한 행인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인도로 올라와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은 가로수에 부딪힌 뒤에서야 멈춰 서고 차량 파편은 길을 가던 남성을 덮쳐 쓰러트립니다.

    [사고 목격자]
    "(자다가 깼는데) 소리가 엄청 커서 뭐가 다 쏟아지는 소리가 났었어요, 막 박으면서…"

    오늘 오전 6시 25분쯤 대구 지하철 신천역 3번 출입구 앞 인도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윤석/피해 상가 주인]
    "지하철이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새벽에 그래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참 다행 중 다행이라고…"

    그런데 사고 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온 남성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왼쪽 신발이 벗겨진 채 달아난 남성은 2시간 반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붙잡혔는데 17살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는 20대 남성이 목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조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20대 남성은 차량 소유주로 파악됐고 앞서 면허가 취소돼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희국/대구 동부경찰서 교통과장]
    "CCTV도 한 번 보고… 당사자도 목격자도 수사해 봐야 되죠. 도망가거나 하면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도주하지 않도록…"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삼(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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