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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파악 지시한 검찰총장‥이례적 강경 대응, 왜?

진상 파악 지시한 검찰총장‥이례적 강경 대응, 왜?
입력 2024-07-22 20:04 | 수정 2024-07-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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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사안,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 소환 조사 안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검찰 청사로 불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겠죠?

    ◀ 기자 ▶

    네,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조사는 고발한지 4년이 넘어서야 이뤄진 지각 수사입니다.

    여기에다 조사 절차 상의 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조사를 어디서 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는데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검사가 근무하는 장소는 검찰청이기 때문에 검찰청 조사가 원칙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순자 여사도 대검 중수부에서, 권양숙 여사도 부산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입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건 예외,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조사 시간이 12시간이 채 안 되잖아요.

    식사 시간, 또 조서를 열람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래서 알맹이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 기자 ▶

    명품백 수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관계자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해야 할 조사는 충실히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여사한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서면질의서도 보냈잖아요.

    사실상 '문제를 먼저 알려주고 시험을 친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특수부 검사는 수사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가능은 하지만, 소환조사에 준비가 된 상태로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야당이 검사 탄핵과 기소청·수사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번 소환조사로 제동이 걸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문제를 먼저 알려주고 시험을 쳤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사건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과거 정권에서랑은 다르잖아요, 경우가?

    ◀ 기자 ▶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도이치 수사 지휘권한을 없앤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김 여사의 남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개인'에게 내려야 할 조치였지만, 검찰청법상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검찰총장직'에 내려진 건데요, 총장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회복은 안 됐습니다.

    수사지휘권이 묶여 있다면 제때 풀어야 하는데 게을렀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복원이 안 된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법조계가 형식 논리, 법적 논리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네,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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