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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습' 이재명 헬기 이송, 소방당국·병원 강령 위반"

권익위 "'피습' 이재명 헬기 이송, 소방당국·병원 강령 위반"
입력 2024-07-22 20:34 | 수정 2024-07-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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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초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로 이송될 때 소방헬기를 탄 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한 특혜 제공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의사들, 또 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건데, 민주당은 권익위가,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혜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면죄부 결론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파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일, 서울 한강 노들섬.

    부산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긴급이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했는데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특혜라는 신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개시만으로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착수 반 년여만에,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방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과 전원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다만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익위가 헬기 이송은 사실상 특혜였다고 결론 내린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특혜' 프레임을 씌우며, 테러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건희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주 참고인조사를 한다고 통보한 뒤 불과 닷새 만에 결론까지 의결했다며,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졸속 조사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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