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엔 '방송4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회로 가 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우 기자, 방금 KBS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마침 'KBS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이 진행중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틀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토론 대상인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한 시간 전쯤 상정됐고,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현재 첫번째 토론자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법안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KBS법'으로 불립니다.
현재 KBS 이사는 11명이고 관행적으로 여야가 나눠 추천해 왔는데요.
야당은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정치권 몫은 줄이는 대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기자·PD 등 직능단체가 추천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법안대로면 친야 성향인 이사들만 추천돼, 야권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게 될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토론 대상이 방송4법 중 두 번째 법안이니까,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은 통과가 된 거죠?
다음 수순도 함께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 180명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내야 합니다.
단, 24시간의 토론은 보장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늦게 토론종결을 신청했고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경, 토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 183명의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수적 열세로, 무제한 토론 외에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추천 위원 두 명만으로 파행운영돼 왔는데요.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런 파행운영을 막도록, 4명 이상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을 넣었습니다.
현재 방송4법 각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 24시간 뒤 종결, 야권만으로의 의결…이 수순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방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주말 일정을 진행한 뒤 내일 밤 토론 종결 시점을 맞춰서, 두번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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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정우
방송4법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 시각 국회는?
방송4법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 시각 국회는?
입력
2024-07-26 20:12
|
수정 2024-07-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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