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송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닷새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문화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 뿐 아니라 학회와 기자·PD 직능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어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이며, 야권은 내일 오전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EBS법'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김민형
'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방문진법 야당 단독 의결
'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방문진법 야당 단독 의결
입력
2024-07-29 19:33
|
수정 2024-07-29 20:1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