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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거죠' 가수 백자 경찰 조사‥"풍자 권리라더니 고소하면 되겠나"

'탄핵이 필요한거죠' 가수 백자 경찰 조사‥"풍자 권리라더니 고소하면 되겠나"
입력 2024-08-01 21:27 | 수정 2024-08-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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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설맞이 노래를 풍자해서 불렀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가수 백자 씨가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씨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조사는 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김건희 청부고소 KTV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백자'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 씨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경찰 조사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자/가수]
    "'풍자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권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되지도 않는 이런 고소로 여기 계신 많은 시민분들의 시간을 빼앗고."

    가수 백 자가 부른 곡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명절 인사로 부른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에서 가사를 바꾼 거였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백자/가수]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백 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설명절 인사 영상을 제작한 공공기관 KTV국민방송이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백 씨가 허락 없이 영상을 썼다며 유튜브에 요청해 영상도 삭제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KTV는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해 중대한 저작권법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이은우/KTV국민방송 원장(지난달 8일)]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반면 백 씨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며, 탄핵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권의 하명 고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씨를 일단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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