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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헌재 판단 기다린다"며 직무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헌재 판단 기다린다"며 직무정지
입력 2024-08-02 19:21 | 수정 2024-08-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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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표결 직전 사퇴했던 두 전임자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무리했으니, 한동안 일을 못 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납니다.

    자리를 지킨 야당 의원 188명 중 186명이 찬성했습니다.

    취임 첫날 일사천리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직무 정지가 된 셈입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만 남은 방통위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웃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이나 야당 위원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이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완료한 터라 직무 정지에 대한 손해가 크지 않고, 거듭된 방통위원장 사퇴에 따른 정권의 부담도 덜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위원장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천만 원이 넘는 월급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며, 탄핵 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반발했고, 대통령실 역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절차를 따지기 위해 오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9일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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