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의 아내까지 매달고 달려, 부부 모두에게 중상을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했더니 밤새도록 마신 술이, 최소한 스무 잔 가까이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새벽 경남 창원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습니다.
[목격자]
"엄마야, 어이구야. 미쳤다."
오토바이에 치인 남성이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아내가 급히 상태를 살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다시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목격자]
"엄마야, 도망가려 한다. 술 먹었나 보다, 이 남자."
피해자의 아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자 운전자는 이 여성마저 매달고 260여m를 내달립니다.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지만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목격자]
"지금 도망갔다! 지금 도망."
오토바이에 들이받힌 60대 남성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끌려간 아내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할아버지 데리고 병원 가자' 이렇게 했는데…내가 오토바이 잡고 있을 때도 나를 달고 그렇게 갈 줄은 몰랐지."
사고 당시 지금처럼 보행신호는 초록 불,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간 겁니다.
이틀 뒤 가해 운전자를 붙잡은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전날 밤 10시 30분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여성(음성변조)]
"못 가게 내가 잡고 말할 때도 술 냄새가 독하게 풍겼습니다. 밤새도록 먹어서…"
CCTV로 확인된 음주량만 18잔입니다.
[김창환/경남 창원서부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어떤 종류의 어떤 술을 얼마만큼 마시는지 그걸 CCTV를 통해서 전부 잔 수를 파악을 합니다. 경과된 시간과 먹은 양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음주 운전과 도주치상, 특수 상해 등 6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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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선영
오토바이 음주 뺑소니 구속 송치‥사람 매달고 260m 달려
오토바이 음주 뺑소니 구속 송치‥사람 매달고 260m 달려
입력
2024-08-06 19:45
|
수정 2024-08-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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