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인기 아이돌을 보유한 대형 연예기획사마다 별도의 캐릭터 상품들을 제작해 판매하는데요.
이들 업체가 법 규정을 어기고 제품 환불이나 반품을 어렵게 만들어놨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이돌 음반이나 캐릭터용품 등을 사려는 10대들이 많이 찾는 위버스 샵.
포장을 개봉하면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왔습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법령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상품 구매자(음성변조)]
"포장을 이미 뜯어버린 상태면 교환이나 반품 절차가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열지 않으면 (하자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송문제로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SM의 쇼핑몰은 배송 시작일로부터 30일, JYP의 경우 상품 출고된 후 30일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임의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역시 불법입니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3개월 이내에 구매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벤트 상품을 구입한 경우 당첨자 발표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한데도, YG의 온라인 쇼핑몰은 응모 기간 중에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임의로 기간을 축소했다 적발됐습니다.
거대 기획사인 하이브, SM. JYP, YG 이들 4개 사가 가진 온라인 쇼핑몰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6,657억 원.
주요 소비자는 10대들입니다.
[박민영/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 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사업장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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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소희
'반품도, 환불도 어렵다'‥'아이돌 굿즈' 판매사 제재
'반품도, 환불도 어렵다'‥'아이돌 굿즈' 판매사 제재
입력
2024-08-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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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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