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뒤 2년 3개월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건으로 늘었고,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모두 합친 14건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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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강연섭
윤 대통령 '방송 4법'도 결국 거부권‥19번째
윤 대통령 '방송 4법'도 결국 거부권‥19번째
입력
2024-08-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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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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