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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최소 수천억 원 들 수도"

'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최소 수천억 원 들 수도"
입력 2024-08-13 20:22 | 수정 2024-08-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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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면서,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이라고까지 칭했던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소위 김건희법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최대 9천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처벌을 미뤄주면서 정부가 관련업자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돈이 만만찮을 거란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 씨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대안입니다.

    [손원학/개사육농민]
    "지금도 이미 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와요. 저희는 한시가 급한 거죠."

    손 씨처럼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천5백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손원학/개사육농민]
    "개 농장은 개한테 맞게 특화가 돼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평수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축종(가축종류)을 할 수 있는 저기(처지)가 못 돼요."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은 만큼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됐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 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통업이나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 6백여 곳에 달하는데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걸로 보입니다.

    [이강춘/성남 모란시장 상인]
    "법이 어차피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없애줄 수는 있는데…몇 년 동안에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것 같으면 그것을 보장을 해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관호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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