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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관장, '장부 조작'해 5억 원 받았다 벌금형‥인사 검증은?

김형석 관장, '장부 조작'해 5억 원 받았다 벌금형‥인사 검증은?
입력 2024-08-16 19:51 | 수정 2024-08-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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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이젠 법적인 결격사유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이 장부를 조작해 자신이 이끄는 단체가 과거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받게 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5년 대북지원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에 취임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재단은 이듬해까지 북한에 손수레 1만 2천대를 지원하고, 북한 병원에 창틀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모두 5억 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장부를 조작해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지원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사업비를 2배로 부풀린 겁니다.

    업체 통장에 돈을 보낸 뒤 현금으로 되찾아가는 수법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하면서 재단이 생색을 낸 셈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관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업비 절반은 업체가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부정 수급이라고 보고 김 관장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 경력은 김 관장을 후보자로 면접 평가하는 자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김 관장은 자기소개서에 "국내 최대 인도적 대북지원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을 설립해 국제 NGO로 발전시켰다"고 적고 재단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광복회는 "결격 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고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후보자 면접 평가 전 단계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했으며, 벌금형은 법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증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관장은 당시 책임을 통감해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통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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