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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얼마나 들춰봤나 공개하라"‥윤석열 집권 2년 차 반등

"검찰, 얼마나 들춰봤나 공개하라"‥윤석열 집권 2년 차 반등
입력 2024-08-20 20:27 | 수정 2024-08-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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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언론자유침해라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는 걸까요?

    매년 4백만 명 이상의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데, 그나마 줄고 있던 추세가 이 정부 들어서 반전됐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들 통신 정보를 대거 조회한 것은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전대식/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 반집권 세력, 이 세력들의 관계도 조직망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번 논란은 바뀐 법에 따라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들 단체가 지금까지 파악한 조회 대상자는 250여 명, 3천 명에 이를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많은 통신 자료를, 어떤 근거에 따라 들춰봤는지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취재원, 제보자, 내부 고발자 등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이들은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화번호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통신 조회는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해 1천290만 건이 넘었는데, 꾸준히 줄어들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지난해 반등했습니다.

    매년 4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 10% 정도의 통신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신 조회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처럼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이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도 대개 검사가 소환장을 통해 통신 자료를 확인하는데, 원칙은 영장주의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법원 영장을 받았더라도 언론인들의 통화나 이메일 내역 등은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핵심적인 언론 자유를 위해 취재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새얀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검찰의 통신 수사가 위법한지 다툴 수 있는 절차의 마련 등은 디지털 시대에 남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019년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 2022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사법부 감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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