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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총장‥"검찰 치욕" 잇단 비판

김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총장‥"검찰 치욕" 잇단 비판
입력 2024-08-22 19:58 | 수정 2024-08-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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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혐의라는 수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지 검찰총장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본 겁니다.

    남은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무혐의 발표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틀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 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할 예정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는 고소인 자격으로 내일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황제 출장 조사' 등 수사 과정부터 봐주기 수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검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고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고소인한테 받은 4만 5천 원짜리 떡 한 상자를 돌려줬는데도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찰 공무원이 있는 나라에서 명품백 등 5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도 없고, 어떠한 형사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원로 법조인은 검찰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국민적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 타당성도 없다. 검찰 사회에 있어서 치욕적인 결정 중의 하나로 될 것이다."

    고발된 지 4년 만에 김여사를 출장 조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여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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