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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최 목사 측 모두 참석‥심의는 9월 첫 주 열릴 듯

김 여사·최 목사 측 모두 참석‥심의는 9월 첫 주 열릴 듯
입력 2024-08-24 20:10 | 수정 2024-08-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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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심의위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뒤집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정을 감안하면 심의는 다음 달 첫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당일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혀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디올백 사건 처분을 다룰 수사 심의 절차는 위원 선정부터 시작합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손을 넣어 위원들 고유번호가 적힌 공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심의 당일 참석 가능한 15명을 이렇게 선정합니다.

    후보군은 전체 250명 안팎입니다.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퇴직공직자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누가 후보군인지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누가 15명에 선정됐는지도 비공개입니다.

    심의 날짜는 위원 선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후로 잡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 위원 15명을 선정한다면 심의 기일은 9월 첫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당일에는 검찰 수사팀이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같은 분량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최대 4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최재영 목사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참석하겠다고 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존중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아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은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검찰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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