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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판단·법리해석 충실"‥수사심의위 가이드라인?

"증거판단·법리해석 충실"‥수사심의위 가이드라인?
입력 2024-08-26 19:49 | 수정 2024-08-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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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하면서 검찰총장은 증거판단이나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1월, 이원석 총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을 놓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습니다.

    수사팀 의견은 불기소였지만, 수사심의위는 기소를 권고했고,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며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올백 때는 "증거판단이나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5월 이 총장이 디올백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법무부는 며칠 뒤 수사지휘부를 교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대면 조사는 김 여사 측 요구대로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볼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수사팀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검찰이 제시한 수사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는 만큼 수사에 빈틈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판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민/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떤 기록이나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지 불분명해 보이고요."

    수사심의위 구성은 위원 15명 선정부터 회의 내용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입니다.

    이 총장 임기와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한다면 다음 달 첫 주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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