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독립은 물론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 겁니다.
간호계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고,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의 전현직 간호사들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독립돼 전문 인력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고, 처우도 개선될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수술동의서를 받는 일부터 동맥혈 채취, 수술 보조 등 그동안 현행 의료법엔 없었던 PA 간호사들의 일부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전직 진료지원(PA) 간호사]
"저는 메스 들고 절개도 하고 그랬어요.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나는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데 그게 제가 해선 안 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법에 걸리잖아요."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이미 병원에서 차출된 PA 간호사는 전국에 1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성명을 내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불법 진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를 운영하고,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한 정부와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정당 가입 운동에 나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들어 산하 병원별로 전야제를 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핵심 요구 사항의 일부가 해소됐지만, 파업을 결의한 61개 병원 중 교섭이 타결된 곳은 현재 11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박주일, 이준하 / 영상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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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윤선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역사적 사건" VS "의료 악법"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역사적 사건" VS "의료 악법"
입력
2024-08-28 19:47
|
수정 2024-08-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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