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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영풍 대표 '첫 구속수사'‥일터에서 스러진 '296명'

아리셀·영풍 대표 '첫 구속수사'‥일터에서 스러진 '296명'
입력 2024-08-29 20:40 | 수정 2024-08-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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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기업 대표들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대표와 석포제련소 책임자인 영풍 대표가 앞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우리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커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책임자로 지목된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고 미숙련 노동자를 투입하고, 안전 교육에도 소홀했다는 혐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 (어제, 수원남부경찰서)]
    "<영장심사에서 어떤 이야기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불법 파견 혐의 인정하십니까?> …"

    비슷한 시각,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의 박영민 대표도 구속됐습니다.

    이 사업장에선 최근 아홉 달 동안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박영민/영풍 대표이사 (어제, 대구지법 안동지원)]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하룻밤 새 중대재해로 업체 대표 2명이 잇따라 구속수사를 받게 된 셈인데, 두 사건 모두 과거 산업재해의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리셀에선 지난 2022년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감추려던 정황이 발견됐고, 영풍의 경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관련 메신저 내용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3건입니다.

    노동계에선 수사와 재판이 쌓여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만에법적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민애/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복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게 드러나는 그런 작용을 했다고도 보고요. 책임을 이제 엄중하게 물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6개월 동안 296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아리셀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최재훈 (안동) /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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