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고발한 사건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의 통신조회를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직원의 배우자까지 조회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원 사주 철저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보존 기한 1년이 임박한 류 위원장의 통신기록조차 확보하지 않는 등 경찰이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통화 기록은) 최대 1년 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말인즉슨 류희림 씨가 지난해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반면 류 위원장이 민원인 정보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고발장 접수 2주 만에 통신조회에 나섰습니다.
방심위 직원과 기자, 변호사 등 15명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주민번호 등이 경찰에 제공된 걸로 파악된 데 이어, 방심위 직원의 부인까지도 통신조회 대상이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여기 도둑이 있다'고 소리쳤더니 소리친 사람들을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고 거꾸로 수사하는 경찰,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내 '셀프조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조사 주체인 방심위 감사실장이 '민원 사주' 의심 시기 사무총장 직무대행이라, 류 위원장의 최측근이 감사를 맡은 셈이라고 노조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민원 사주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감사실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MBC의 질의에 방심위 측은 "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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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윤선
'민원 사주' 수사 뒷짐 진 경찰‥'민원인 유출' 수사는 직원 가족까지 통신조회
'민원 사주' 수사 뒷짐 진 경찰‥'민원인 유출' 수사는 직원 가족까지 통신조회
입력
2024-08-30 20:19
|
수정 2024-08-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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