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내일이면 꼬박 13년이 됩니다.
그 사이 1천8백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해 기업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조차 사과와 배상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휠체어에 탑승한 채 지하철에 오르는 서영철 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품에 안고, 콧줄도 몸에 집어 넣었습니다.
경찰청에 정부를 고발하러 가는 길입니다.
[서영철/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국가가 기업 뒤에 숨어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고 버텨오다가‥그동안에 억눌렸던 걸 집약해서 오늘 (국가를) 형사 고소 고발을 하는‥"
5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서 씨는 2011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양쪽 폐가 20%도 기능을 하지 못해, 산소발생기 없인 5m도 혼자 못 걷습니다.
[서영철/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제가 제 자신 별명을 지었는데요. 별명이 '한 평 인간' 침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불안해서."
이혼과 공황장애까지 겪은 서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참사 책임자들의 태도입니다.
내일은 가습기살균체 참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8천 명의 피해자 중 1천800여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 있는 피해자들도 천식과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배상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이 손을 잡고 꾸린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옥시와 애경이 분담액이 너무 많다며 거부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김태종/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유족]
"16번의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아내가) 16번째는 중환자실을 나오지 못하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기업들은) 배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참사에 대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과와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부 장관이 새로 바뀌어서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법적 판결에 따른 사과와 이에 대한 배·보상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대부분 기업 책임을 전제하고 있어 정부 배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 개정 요청 등 여건을 마련한 뒤 공식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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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현진
"제 별명 한 평 인간"‥가습기살균제 참사 13년에도 사과·배상 지지부진
"제 별명 한 평 인간"‥가습기살균제 참사 13년에도 사과·배상 지지부진
입력
2024-08-30 20:24
|
수정 2024-08-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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