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구나연

유아인 '징역 1년' 법정 구속‥"법의 허점 이용"

유아인 '징역 1년' 법정 구속‥"법의 허점 이용"
입력 2024-09-03 20:20 | 수정 2024-09-03 20:40
재생목록
    ◀ 앵커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질타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유아인씨.

    [유아인]
    "<검찰 구형량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도 80시간 이수하라고 했습니다.

    유씨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부터 1년여간 서울 지역 병원 14곳을 들락거리며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가족 이름을 대고 45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는 대마를 3차례 흡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거나 지인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켰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유아인 (2023년 3월)]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두 차례 구속 시도가 법원 기각으로 무산됐지만, 결국 유씨는 구치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머뭇대다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말하고는 구속된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유승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