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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비방' 유죄‥"허위 사실로 '탈덕' 유도"

'강다니엘 비방' 유죄‥"허위 사실로 '탈덕' 유도"
입력 2024-09-11 20:30 | 수정 2024-09-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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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명인들 비방 영상을 주로 만들어 올리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검찰 구형량의 세 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수 강다니엘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흰 마스크를 올려 쓴 채 법원에 들어서는 30대 여성.

    유명인 비방 영상을 주로 제작해 올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 모 씨입니다.

    2022년, 박 씨는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수 강다니엘이 서울 강남 유명 유흥업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하는 허위 내용들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 법원은 오늘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의 세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박 씨는 영상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공익 목적의 영상이었다는 주장을 두고는 "'탈덕'이라는 말이 이름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기존 팬 이탈을 유도하기 위한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씨를 포함해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번 올린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유명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1월에는 장원영 씨에게 1억 원을 주라는 1심 배상 판결이 나왔고, 지난 3월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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