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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에 철퇴 "폭행·협박 추심에 이자·원금 무효화"

'불법사금융'에 철퇴 "폭행·협박 추심에 이자·원금 무효화"
입력 2024-09-11 20:32 | 수정 2024-09-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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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최근 더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등록 대부 업체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20대 홍 모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대부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250만 원 넘게 갚았지만, 한 달 이자가 원금의 50%에 달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자는 홍 씨와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홍 모 씨/불법대부업 피해자 (음성변조)]
    "저한테는 '야, 돈 안 갚냐' 하면서 욕설이나 이런 거는 당연하고…'흥신소 고용해서 너희 엄마 가게 찾아갈게' 하면서…"

    이 업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제한합니다.

    현재 대부업 최고 금리인 20%를 받지 못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이런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범죄나 인신매매, 폭행과 협박 등이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의 주요 접근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등록기관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악질적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고…"

    정부는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올려 등록 문턱도 높이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시켜 3년간 재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 1년 새 24% 넘게 늘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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