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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단 뒤집은 수심위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검찰 판단 뒤집은 수심위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입력 2024-09-25 19:46 | 수정 2024-09-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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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건 맞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온 검찰이 처분 직전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두고 심의한 외부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디올백을 주고받은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찰 수사팀의 결론을 반대로 뒤집은 건데,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재영 목사 측이 수사심의위에서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방문 며칠 전에 부탁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청탁이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2022년 9월 13일)]
    "이거 추석 선물. 형님 좀 꼭 갖다 드리세요. 대통령 시계. 제가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기소였습니다.

    8:7,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기소 의견이 한 명 더 많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냐는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그렇지 않다며 최 목사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이 접견을 위한 선물이나 취임 축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 목사 변호인은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검찰 수사팀, 최 목사 변호인, 다시 수사팀을 불러 질문을 했습니다.

    "최 목사가 청탁한 국정자문위원 등은 누가 봐도 대통령 직무다", "국민 법 감정,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며 결국 최 목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도 겹칩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남은 건 수사팀 결정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최 목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국민들은 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결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불기소로 결론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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