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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대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수십 억대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입력 2024-09-25 20:28 | 수정 2024-09-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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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벌가 인사의 모습은 보는 것도 어려운 편이죠.

    그런데 흔히 보기 어려운 행동까지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국내 급식업체 2위 업체인 아워홈의 구본성 전 부회장인데요.

    회삿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가 취재진을 밀치고 카메라를 치기도 했답니다.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옵니다.

    취재진을 보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을 찍더니 영어로 폭언을 내뱉습니다.

    [구본성/아워홈 전 부회장]
    "<상품권 현금화 지시 없으셨나요?> Shut up!(입 다물어) <지분 매각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가 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

    취재진을 밀치고 카메라를 때리기도 합니다.

    [구본성/아워홈 전 부회장]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싸우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사들여 현금화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코로나 19 당시 회사가 어려운데도 성과급 2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오늘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보수를 받았다"며 "회사 회계와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한 뒤, 이를 사용하는 등 횡령에 이르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구자학 창업주의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부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차량으로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회사에서 퇴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워홈 최대주주 자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한지은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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