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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백화점 식당' 믿고 창업했는데 폐업 날벼락

[제보는 MBC] '백화점 식당' 믿고 창업했는데 폐업 날벼락
입력 2024-09-26 20:24 | 수정 2024-09-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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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백화점에 들어간 식당이라 매출이 좋다는 말을 믿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정산금이 끊기거나 백화점에서 쫓겨났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해당 가맹본부는 새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 모 씨는 지난 2022년 일식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에 우동 매장을 열었습니다.

    [유 모 씨/피해점주]
    "백화점 내에 다 분포되어 있다. 자기가 일식 경력이 어마어마하고 일본에서 배운 기술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후 매월 매출에서 일부 수수료를 뺀 정산금을 가맹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산금 1천4백만 원 중 5백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 모 씨/유 모 씨 아내]
    "(대표가) 이제 그 법인 통장을 써야 되는데 압류가 됐기 때문에 정산금이 들어와도 지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다…"

    다음 달도 돈이 안 들어오자 유 씨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가맹본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자신들을 쫓아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배가 문에 부딪혔습니다.

    [황 모 씨/유 모 씨 아내]
    "(대표가) 문을 갑자기 이제 확 세게 닫는 거에요. 자궁 수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 10여 일 뒤 정밀 검사에서 태아가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졸지에 가게 문을 닫게 된 점주도 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가맹본부와 2년 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 식당을 두 곳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백화점으로부터 퇴점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맹본부와 백화점 간 임대차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본부가 이를 김씨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백화점과는 직영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도 가맹본부가 이를 어기고 가맹 계약을 맺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모 씨/피해점주 (음성변조)]
    "당신이 이 백화점에서 점주라는 것만 밝히지 마라. 그것만 안 밝히면 쫓겨날 일이 없다…"

    심지어 계약금을 뜯긴 피해자도 있습니다.

    [피해점주 (음성변조)]
    "입점한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1억 3천2백만 원을 저희는 전액을 다 줬었죠. (백화점에) 물어보니까 입점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고은희/변호사]
    "애당초 특수 상권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더 확실하다면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30여 명, 피해 금액은 수 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가맹본부 대표가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주들 피해 회복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본부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백화점에 가맹계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이원석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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