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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이임재 엇갈린 법원 판단‥왜?

박희영·이임재 엇갈린 법원 판단‥왜?
입력 2024-09-30 20:09 | 수정 2024-09-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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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 완전히 엇갈린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회팀 손구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 기자, 이번 재판의 쟁점은 참사를 사전 예방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죠?

    ◀ 기자 ▶

    맞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지, 그 의무가 인정된다면 참사 전후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재판부는 시민 안전을 책임질 법적인 의무가 경찰엔 있고, 구청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한 건가요?

    ◀ 기자 ▶

    맞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치안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질 법률적 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뒀습니다.

    그럼에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핼러윈 날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거란 언론보도, 경찰의 내부 정보보고를 모두 무시하고 사전에 경비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일엔 인파가 증가하고 오후 6시 반부턴 사고장소 부근에서 압사 위험 신고가 계속 접수됐음에도 대처가 소홀했고, 밤 10시 40분엔 심각성을 충분히 보고받고도 정작 서울경찰청 윗선에 이를 보고한 건 거의 1시간이 지나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고 전후 대응에 모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 앵커 ▶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사고 대비와, 대처를 했어야 한다. 그 책임부터 인정이 된 반면에 용산구청은 그럴 의무도 권한도 없다고 봤기 때문에 박희영 구청장은 무죄다. 이런 거죠?

    ◀ 기자 ▶

    네, 재난안전법은 구청이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킬 의무는 명시하는데, 그 '재난'의 종류에 이태원 참사 같은 압사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핼러윈처럼 주최자 없는 행사엔 안전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애초에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군중을 분산, 해산시킬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설사 대응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 앵커 ▶

    법 논리가 그렇다고 해도 유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애당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일선서장, 구청장 탓으로만 돌리는 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있었습니다.

    당장 용산서장의 상관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이 불기소하려다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 못해 기소를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형사책임을 피했고, 탄핵 소추도 기각되면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59명이나 숨진 참사죠.

    총제적 대응 실패의 책임을 이렇게 경찰서장 한 명의 형사 책임으로 마무리 지어도 되는지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곧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최대환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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