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법인 소유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했음에도, 음주운전혐의가 제외됐는데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를 밑돌았다는 겁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에 오릅니다.
법인 마세라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33살 김 모 씨입니다.
[김 모 씨/'사망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오늘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로 김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김 씨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지만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 (음성변조)]
"개탄스럽고…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네요."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오 모 씨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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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천홍희
마세라티 뺑소니범 검찰로‥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마세라티 뺑소니범 검찰로‥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입력
2024-10-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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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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