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영화 속 모습과 달리 제대로 된 진압장비 하나 지급받지 못하는 무도 실무관의 현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자발찌 감독대상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무도 실무관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열악한 실태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이 술에 취한 감독 대상자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어둑한 저녁, 전자발찌 미충전 경고가 울려 출동한 겁니다.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음성변조)]
"나한테 장난치는거냐 지금? 어? 꺼져 이 XX. 확 사고치기 전에 꺼져."
무도실무관은 3교대로 근무하는데, 만약 교대 시간을 앞두고 출동해 추가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극히 드문 '전자발찌 훼손 경보'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나머지 출동은 주52시간을 넘는 추가 근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동욱/무도실무관]
"국민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 주 52시간이 예외가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으로 출동 갈 수가 있습니다."
감독 대상자들의 욕설에 시달리고,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음성변조)]
"너희 XXX아. 내가 한번 죽여버릴거야XXX. 너 XXX아."
삼단봉도 없이 맨몸으로 이들과 맞서다가 다치는 일도 많지만, 지난 5년간 무도실무관의 부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 단 4건입니다.
나흘 이상 요양을 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부족한 인력이 3교대 근무하는 현실에서, 4일 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현장 무도실무관은 도입 12년째, 전혀 나아지지 않은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동욱/무도실무관]
"기획재정부에서는 공무직이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최소 계호 수당은 지급되었으면 하고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무도실무관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국회가 함께 노력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김동세 / 영상편집: 박찬영
"우리는 인간방패", "삼단봉 하나만‥" 영화와 다른 현실 '무도실무관' 왜?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383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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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수아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자비로 치료..위험 경보에 출동해도 무급노동"
국회 나온 무도실무관 "자비로 치료..위험 경보에 출동해도 무급노동"
입력
2024-10-08 20:30
|
수정 2024-10-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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