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차주혁

[집중취재M]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 안 돼"‥노동자 외면한 노동부

[집중취재M]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 안 돼"‥노동자 외면한 노동부
입력 2024-10-09 20:20 | 수정 2024-10-09 20:24
재생목록
    ◀ 앵커 ▶

    정규직, 일용직 여부에 상관없이 조건을 채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고,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쿠팡풀필먼트에 대한 퇴직금 체불 신고는 2백30건이 넘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쿠팡 일용직 근무 15개월.

    [쿠팡 일용직 퇴직자]
    "이거 쿠팡에서 일할 때도 입었어요. 일하다가 다 이렇게 헐어진 거예요."

    그중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운 적은 한번 있습니다.

    딱 하루, 4시간 모자랐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근무를 하고 싶어도 회사 측에서 TO(근무 정원)를 안 주니까 반려가 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계속근로 기간은 0으로 '리셋' 됐습니다.

    15개월치 퇴직금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할 유일한 곳, 노동청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00노동청 근로감독관 (음성변조)/피해자 통화 녹취]
    "근데 사실 퇴직금은 안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퇴직금이 안 된다고요?> 네, 퇴직금 해당 대상은 아니에요."

    이유는 '원래 안 된다'였습니다.

    [00노동청 근로감독관 (음성변조)/피해자 통화 녹취]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이 지급이 안 돼요."

    다른 노동청, 다른 피해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음성변조)/피해자 통화 녹취]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고."

    일용직은 원래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30년째 원래 되는 겁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퇴직금도 안 된다고 했지만, '쿠팡이 다른 데에 비해서 대우 잘해주지 않으세요?' '쿠팡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근무를 못하시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위반 시 형사처벌되는 강행법규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은 모두 행정 종결.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되고 시정지시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갖다가 묵살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사측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쿠팡 일용직들의 퇴직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히 추산할 순 없습니다.

    다만, 쿠팡풀필먼트의 일용직 숫자 10만 960명. 7월 한 달 근무했던 숫자만 이렇습니다.

    [류하경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퇴직금이 1년 일한 사람 같은 경우에 250만 원 정도라고 치죠. 그러면 한 7~8백억, 1천억 규모까지도 될 수 있겠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2024년 8월 30일, 취임사)]
    "첫째, 묵묵히 일하는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우성훈 / 영상편집 : 류다예 / 자료제공 : 김주영 의원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