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뉴스타파 기자 등 언론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언론 탄압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첫 재판에 이어 또 한 달 만에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겁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 대장동 브로커를 봐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라 판단하고, 윤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간접 정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표현도 문제삼았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숨기려고, '이재명 후보가 업자들 이익을 빼앗아갔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공소장은 70여 쪽에서 50여 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또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PPT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또 언급하자, 재판부는 검찰 발표를 중단시키며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일 재판부가 검찰에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것과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등 여러 '허위 사실'이 나와, 공소제기 대상 행위가 뭔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어떤 기사 어떤 부분이 공소사실로 삼고자 하는 "거짓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 꼭 바꾸라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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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상훈
[단독]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또 직격‥"공소장 변경 검토하라"
[단독]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또 직격‥"공소장 변경 검토하라"
입력
2024-10-10 20:03
|
수정 2024-10-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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