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년 전, 한 스포츠센터 직원이 잔혹하게 살해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유족들이 경찰 대처가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한 모 씨가 갑자기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고재형 씨의 머리를 때리며 폭행을 시작합니다.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청소기 봉이 휠 때까지 휘두르는 등 폭행은 약 50분 동안 2백 차례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고 씨의 바지를 벗기고 막대로 찌르기도 합니다.
고 씨는 막대에 장기가 손상돼 숨졌습니다.
[고 고재형 씨 아버지 (음성변조)]
"(영상을) 차마 못 보겠고‥아들은 이미 만취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항할 힘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경찰도 출동했지만, 바지가 벗겨진 고 씨에게 외투를 덮어주고 어깨를 몇 번 두드리며 살펴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 6명은 폭행에 쓰인 피 묻은 막대기 사진까지 찍었지만, 한 씨와 대화를 하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방민우/고 고재형씨 유족 변호사]
"피가 묻은 흉기 그리고 약간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가격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
유족들은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년 동안 재판을 벌여왔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고 씨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고 고재형씨 아버지 (음성변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경찰관들이 아들만 조금만이라도 잘 살펴보고 병원에 옮겼으면 살지 않았을까‥"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을 정확히 못 봤고, 고 씨의 몸을 함부로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가족들은 CCTV 영상에 경찰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찍혀있는데도 직무유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이관호 / 영상편집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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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해선
'막대기 살인' 국가 손해배상 패소‥"경찰 과실 인정 부족"
'막대기 살인' 국가 손해배상 패소‥"경찰 과실 인정 부족"
입력
2024-10-11 20:28
|
수정 2024-10-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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