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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 아니면 죽어야"‥'교제살인'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내 것 아니면 죽어야"‥'교제살인'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4-10-23 20:14 | 수정 2024-10-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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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26살 김레아에 대해 오늘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기소된 뒤에도, 가족에게 '10년만 있다가 나오면 된다,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고 이런 말을 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레아는 지난 3월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내 것 아니면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둘렸습니다.

    말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오피스텔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 (음성변조/지난 3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남자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고 좀 해달라고 누가 쫓아온다고 그러고 저 문을 잠그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잔뜩 쭈그리고 앉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칼을 먼저 들어 빼앗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우울증을 앓았고 당일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치소에 면회를 온 가족에게는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등을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또 범행 직후 오피스텔 경비실을 찾아 스스로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에 피해자를 협박하며 살해의사를 결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저지른 계획범죄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 "피해자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그 어머니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볼 때 김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밝혔습니다.

    재판마다 참석해 온 피해자 어머니는 선고가 나오자 오열했고, 재판을 마친 뒤에는 검찰 구형대로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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