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압수수색 영장 내역에 검찰이 이 씨를 '관계자'로 썼잖아요.
계좌주가 아니라 관계자로 쓴 이유가 있겠죠?
◀ 기자 ▶
제가 들고 있는 게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압수영장 청구 내역인데요.
검찰이 계좌주 중에는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했으니,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버젓이 계좌주로 적기는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거고요.
검찰로서는 김 여사를 특별 대우한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수사했다고 설명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 여사는 압수수색 시도도 안 했죠.
서면질의서는 보내놓고 1년 뒤에야 받았고, 대면조사는 출장조사 형태로 이뤄졌고요.
검찰은 이 씨가 공범도 아니고, 입건도 안 됐으니 그냥 '관계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는데요.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 해명도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3번째 거짓말이잖아요.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실수라고 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창수 지검장은 국감에서 "금방 확인하면 나올 얘기를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공개된 김 여사 불기소 결정서를 보더라도 증거를 찾으려는 검찰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이 모두 15차례 나왔고요.
"피의자 김 여사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말도 12차례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해도, 검찰이 물증이 없으니 이를 뒤집거나 깨지 못한 겁니다.
◀ 앵커 ▶
이러니까 김 여사 관련해서 검찰이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았단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 기자 ▶
네, 심 총장은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한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평가했는데요.
특수수사를 많이 한 전직 검찰 간부 2명에게도 김 여사 불기소 결정서를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첫 반응이 "말밖에 없네"였습니다.
"증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공범들의 증언으로만 불기소 이유를 댔다"고 했습니다.
거짓 브리핑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내일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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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준희
"최선 다했다"던 도이치 수사‥왜 3번이나 거짓말했을까
"최선 다했다"던 도이치 수사‥왜 3번이나 거짓말했을까
입력
2024-10-24 19:53
|
수정 2024-10-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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