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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수사팀 제출한 의견서‥김 여사 수익은 재판부 판단 안 해

윤석열 정부 수사팀 제출한 의견서‥김 여사 수익은 재판부 판단 안 해
입력 2024-10-25 21:56 | 수정 2024-10-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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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들여다보면 대통령실 주장에도 사실 관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말,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의견서에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과 함께 김 여사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라거나 '시세조종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주장도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 판결 취지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당 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김 여사의 수익은 애초에 재판부가 판단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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