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희원

[단독]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소환조사‥"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

[단독]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소환조사‥"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
입력 2024-10-27 20:02 | 수정 2024-10-27 20:03
재생목록
    ◀ 앵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김 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소장은 검찰에 자술서도 미리 제출했는데, 강혜경 씨 주장과 마찬가지로 "명 씨가 여론조사 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은 이름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고, 실소유주는 명태균 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30쪽 분량의 자술서도 제출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작년 4월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적었습니다.

    또, 명 씨가 여론조사 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썼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 주장과 일치합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이 3억 7천여만 원인데, 돈을 받아오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혜경(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명 씨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시효 진행이 정지돼 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더딥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이 건넸다는 2억 4천만 원이 실제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는 페이스북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면서 "정권교체에 이 한 몸 바쳤다, 건곤일척"이라고 적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