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운영하던 소위원회 관행을 폐기했습니다.
인권위는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기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안건은 김용원, 이충상 위원 주도로 발의해 통과됐는데, 진정 사건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돼 인권위 의사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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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인권위, 만장일치 소위원회 표결 관행 폐기
인권위, 만장일치 소위원회 표결 관행 폐기
입력
2024-10-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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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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