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출소 후 경기 안산시에서 거주 중이었는데요.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은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들과 초등학교까지 있는 탓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긴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한 주택에 살아왔는데, 계약기간이 끝나 약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겁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불안하죠. 자기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막 얘기는 하는데 형편도 안 돼서 이사도 못 가고‥"
[동네 주민(음성변조)]
"'조두순이가 여기로 이사 왔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지. 그래서 모두 집 내놓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조 씨 집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반경과 같은 300m로, 걸어서는 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5개나 있고, 범위를 반경 1.5km로 넓히면 초·중·고교 13개가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직원(음성변조)]
"(조두순 집이) '이쪽 동네라고만 들었는데 혹시 이쪽이랑 연관이 있느냐?' (묻는) 그런 분들은 한두 명씩 계시죠‥"
경찰과 안산시는 조 씨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 시설을 늘렸습니다.
조두순이 이사하며 함께 옮겨진 특별치안센터입니다.
경찰은 이곳을 거점 삼아, 이 근방을 상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조 씨처럼 악명높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 같은 불안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2년 전 출소한 박병화가 지난 5월 수원으로 전입했을 때도, 지역 주민들은 퇴거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 1km 안에 있다는 통계가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주민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해진 시설에서만 살도록 강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남현택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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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건희
조두순 이사에 불안한 주민들‥"초등학교서 '도보 7분' 거리"
조두순 이사에 불안한 주민들‥"초등학교서 '도보 7분' 거리"
입력
2024-11-02 20:22
|
수정 2024-11-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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